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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아파트 인도로 차량 돌진해 2명 사상…운전자,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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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도로 차량 돌진해 2명 사상…운전자, 급발진 주장

[앵커]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여러 교통사고가 있었죠.

어제(5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이번에도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앞 범퍼가 절반 가까이 뜯긴 채로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뜯긴 범퍼가 나뒹굽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은 쓰러져 있고, 차량 진입을 막는 쇠말뚝, 볼라드도 뽑혀 길 위에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 나가던 6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돌연 중앙선 차량 규제봉을 뚫고 어린이집과 공원이 맞닿아 있는 옆 동 샛길을 덮쳤습니다.

<차승은 기자>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지른 차량은 이곳에서 보행자 두 명을 친 뒤 아파트 현관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격자> "(빵 소리가) 나긴 했는데… 저는 택배아저씨가 물건을 막 이렇게 집어던지는 줄 알고…"

승용차에 치인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차가 의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나 마약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운전 조작 미숙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지훈

#이촌동 #교통사고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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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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