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다닌다" 55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족과 동창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A씨 동생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투자금 #사기 #수익금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족과 동창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A씨 동생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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