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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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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남았다는 은퇴 세대들에게 상속·증여세가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속세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8조1,200억 원으로 4년 만에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부동산 상속 과세 대상은 2만 명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2.4배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