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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권익위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민주 "반환 지시한 김 여사, 국고 횡령" 주장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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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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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리가 요구될 수 있을 뿐,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