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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단독] '대통령 불법촬영' 대공 혐의점 없다?…외교 문제 '우려'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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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루즈벨트함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현장을 순찰하던 육군 대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모두 석,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직접 드론 촬영을 했던 40대 중국인은 9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6.25 한미 연합행사 이틀 전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 적발 당시, 경찰과 국정원, 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합동조사단은 여기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