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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미리보는 오늘]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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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2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사의 리콜 전에 수리했을 때에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에 관련 부품 결함을 제작사가 리콜하기 전 미리 수리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개정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