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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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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