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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노란봉투법, 野 단독 표결로 국회 환노위 통과...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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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