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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카카오 김범수 3시간째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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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 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늦어도 오늘 밤새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 기자 ▶

낮 2시부터 지금까지 약 3시간 넘게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시세조종 의혹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투자 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데 인정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당시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는데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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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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