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퇴장하라" "무효다" "고발한다"…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어제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으로 난장판이었죠 여기에 국회법 조항을 두고 각각의 해석으로 충돌하면서 국회법마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청문회 시작부터 법전을 펼쳐놓고 국회법 조항들을 나열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 제145조…국회법 선진화법 제166조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을 겨낭한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상범 간사 들어가세요. 퇴거명령합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퇴거명령이요? 무슨 근거로?"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 145조 2항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들어가세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법사위원을 퇴거시키겠다는 겁니까?"

특히 청문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조건을 명시한 국회법 65조에 따른 합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은 청원으로 다룰 수 없다는 국회법 123조로 맞섰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123조. 조항까지 말씀드릴까요? 5가지 사유중에 상당부분이 불법, 추가재판중인 사안이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걸 놓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하겠다며 엄포를 놨는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 출석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증인…."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야당은 26일 2차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추궁한다는 계획인데, 여당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