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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집주인 단톡방 통해 집값 담합 유도...서울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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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방장'이 서울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단톡방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감시하고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