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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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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 없이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침수 등으로 변질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줄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이미 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관세청 #호우피해 #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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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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