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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UN "북한 강제노동 관련자, 국제형사재판소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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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엔이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며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는 강제노동을 북한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지시간 16일 발간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는 탈북한 피해자와 목격자 18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임금과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면서, 지속적 감시 속에 구타까지 당하는 것이 강제노동의 실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리즈 트로셀/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이 보고서의 증언은 강제 노동으로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충격적이고 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강제노동을 구금시설, 국가가 정한 의무 노동, 군대, 강제징집,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 해외 노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은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를 것이 없고, 외화를 벌기 위해 당국이 해외로 보낸 주민들은 임금의 90%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여권이 압수된 채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강제노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노동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을 조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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