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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엔지니어 9년 만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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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장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작업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