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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병합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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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재판병합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을 전산 자동 배당으로 형사 11부에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