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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노모 살해 후 TV 보다 잠든 아들, 징역 22년 →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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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비를 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집을 청소해주기 위해 찾아온 70대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던 이 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