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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방송3법·방통위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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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장엔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수결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