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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끊이지 않는 공장 폭발 참사‥'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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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최대 규모의 폭발 사고인 만큼, 노동부도 현장에 재해수습본부를 차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