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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기사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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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1명이 사망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0대 버스 기사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시민들을 덮쳐 18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