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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美 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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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1일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본 항소법원의 결정을 대법관 8대 1의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건국 이래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규제해 왔다"며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