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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3시간 만에 영장 발부...'군기훈련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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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답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약 3시간 만에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