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법원, "국가·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앵커리포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운영되며 수많은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일제가 1942년에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 선감도라는 섬에 세운 수용시설이었고요,

광복 후에는 이를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부랑아라는 이유로 이곳에 온 아이들은 강도 높은 노역과 고문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혹은 이곳을 탈출하려다 사망하는 아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