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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경기도 상대 승소..."총 22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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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세워져 1980년대까지 운영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4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모두 2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