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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배상 책임 없다"...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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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조작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오늘(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김다현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난민 면접 조서 조작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