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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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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며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