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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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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뉴스리뷰]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