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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도 못 넘었다..."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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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