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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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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주택공급 확대

[앵커]

연소득 2억 5천만원 부부도 아이만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에겐 청약도 재당첨 기회를 주는데요,

주거부분 저출생 대책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