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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정위, 집단휴진 강요 혐의 의협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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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 용산구 의협 현장조사 시작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

복지부 신고 "공정거래법 51조 위반 행위 해당"

법 위반 여부 판가름 핵심은 '강제성' 여부

[앵커]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