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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와글와글 플러스] 이근, 또 집행유예‥"사명감으로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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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법을 위반해 "죄송하다"면서도 "사명감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과 도주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