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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과징금 27억 취소해달라" 尹 장모,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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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4일)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는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자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