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죄책 무거워"
[앵커]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윤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심 선고에 앞서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이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흉기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오늘 최 씨의 항소심 선고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심 선고 당시 법원을 직접 찾았던 유족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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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윤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심 선고에 앞서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이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가석방 제한으로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흉기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최 씨의 항소심 선고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심 선고 당시 법원을 직접 찾았던 유족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최윤종 #항소심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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