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흉기를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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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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