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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바이든 대통령 아들 불법총기 소유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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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중범죄로 유죄 평결를 받은 건 처음인데,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어머니 질 바이든 여사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섭니다.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현지시간 11일 열린 불법총기 소유 혐의 재판에서 헌터가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헌터는 2018년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임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데이비드 와이스 / 특별검사
"마약 사용에 대해 연방 총기 판매상에게 제출된 양식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며 "아들을 사랑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현직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건 처음으로,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추문 입막음 뇌물로 유죄 평결을 받으며 위기가 닥쳤는데, 트럼프 측은 "바이든의 가족 범죄 제국에 대한 부패한 통치는 11월5일 끝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 언론은 최고 25년 징역형도 가능한 혐의지만 초범이어서 중형을 받진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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