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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딸과 싸운 여학생 흉기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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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여성은 딸이 누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으로 찾아가 13살의 해당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고요, 공원에 있던 처음 본 17살 다른 여학생에게도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