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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구 퀴어축제 충돌, 대구시·홍 시장이 7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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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