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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두 아들 살해했는데 '징역 5년'…"솜방망이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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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되판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이들, 이 가운데는 부모에게 살해되거나 버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두 아들을 살해한 엄마는 징역 5년을 받았고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은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는데, 이걸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과 2015년 각각 아들을 낳고, 출산 하루 이틀 사이 모두 야산에 묻었던 30대 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