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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재판장 "깊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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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