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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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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임시 ID와 회원 일렬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