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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불송치..."학부모 갑질 등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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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3년여 만에 수사 종결

경찰 "학부모 갑질 등 증거 부족"…불송치 결정

'은폐 의혹' 일었던 학교 관계자들도 불송치

유가족 "법률 검토 거친 뒤 이의제기 여부 결정"

[앵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을 '갑질'로 처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5살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