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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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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가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2021년 검찰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대법원 #마약 #은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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