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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앱 깔아 몰래 녹음 '불륜 증거' 제출…대법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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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깔아 몰래 녹음 '불륜 증거' 제출…대법 "증거 안 돼"

[앵커]

이혼 소송 재판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몰래 앱을 깔아 녹음한 통화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여성 A씨는 전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