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등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을 등록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기존 방식도 유지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