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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술 팔지 않았다'며 흉기들고 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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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지니고 식당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을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대구 동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지닌 채 식당 업주를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남성은 흉기를 직접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3일 전 식당을 찾았는데, 업주가 만취 상태라며 술을 팔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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