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려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두 달 뒤에야 다시 심사대상에 오르지만, 보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해 온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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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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