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아들 다치자 학대 의심...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결국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