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킬로그램과 케타민 2킬로그램을 동남아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 5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원인 문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을 소개받고, 마약을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며 8백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이후 마약 밀매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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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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