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조선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