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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공수처, 이영진 불기소 결정…골프접대·금품수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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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맞지만…'100만원 넘지 않아'

헌법재판관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

[앵커]

공수처가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고 금품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21년 10월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골프비와 식사비,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