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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아파트 당첨이 뭐라고...한집 살면서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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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수사 의뢰

위장전입 142건·위장이혼 7건 적발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154건이 적발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거주하며 청약 당첨 뒤엔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